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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세습 단체협약' 시정지도

"인력운용 경직성 담은 규정, 개선 필요"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14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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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장관 이기권)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3000여개)에 대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2일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결과, 소위 '일자리 세습' 비판을 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에 대한 시정지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추진은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는 올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 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임금·단체교섭 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은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