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25시] '10년 묵은 숙원' 전자증권제도 국회는 언제쯤…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4.14 15:17: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시가 3억원 상당의 위조증권이 발견되면서 '전자증권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예탁원이 A증권회사로부터 예탁받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시가 3억1300만원)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A증권사는 증권사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스미디어뿐 아닙니다. 최근 증권 위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53억원 상당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이 발견됐고 2013년에는 8억3000만원 상당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민주택채권 위조를 통해 약 111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참고로 2013년 중 위조 및 분실 등 사고증권 규모는 총 1407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주식 525억3000만원 △채권 707억원 △CD(양도성어음증서) 23억6000만원 △CP(기업어음) 151억3000만원 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제외)이 도입했고 중국을 포함해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나라 가운데 70개국 정도가 시행 중입니다. ISSA, BIS·IOSCO, G30 등의 국제기구도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종걸 새정치연합의원은 지난해 3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해 11월 철회하고 이를 보완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죠.

금융위원회 역시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안에 정부안 발의가 더해지면서 전자증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병행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전자증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최소한 2018년에나 시행된다"며 "이에 맞춰 전산을 개발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하루빨리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해 10년 이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법 제정에 진전이 없으니 현재는 전산을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 역시 전자증권제도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증권의 전자화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전자증권제 정착을 위해 국회가 드디어 손을 들어줄지 국민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