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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4.14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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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NH농협 손해보험 광주총국(총국장 최재희)은 2015년도부터 광주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지원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보험료지원계획은 과거와 비교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4년의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둔 농가였다면 2015년부터는 농지만 광주에 있어도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광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1만1000가구 이상의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 창구를 이용하면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은 벼작물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6월5일까지며 원예시설의 경우는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비 50%, 시비 15%, 자기부담 35%로 구성되며, 지원예산 소진 시 국비를 제외한 보험료의 전액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조기 가입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