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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은퇴 후 '묶인 돈' 어떻게 굴리지?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4.13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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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달 받던 월급이 아니라 그동안 모은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건강보험료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과 남은 대출금 상환방법 등으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오늘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금과 보험,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한꺼번에? 아니면 연금으로?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급여의 수령방법입니다.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변경된 세법의 연금소득세 계산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2000만원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52만8000원이지만, 20년간 연금 수령하면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52만8000원×70%)에 불과하죠.

퇴직급여로 대출을 갚거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당장 활용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에 맞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한 사람 중 91.6%가 노후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가입해서 연금 수령?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며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저축해야 합니다. 은퇴한 후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며 보통 4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과세체계 등이 다르므로 면밀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을 합쳐 월평균소득이 198만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일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는데요,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드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노령연금이 30% 줄어드는 셈이죠.

▲별다른 소득 없는데 대출은 어떻게 받지?

신용대출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새롭게 심사를 받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만기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택담보대출도 소득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인데요,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DTI 비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단,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포함되므로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DTI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증빙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는 은퇴 전보다 더욱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인 만큼 해약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상품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때 의외로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로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 시가의 아파트 1채와 2000cc 자동차 1대를 가졌고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달 20만843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연금은 부부 사망 후 집을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 판매가격보다 크더라도 자녀들이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 총액을 상환하고 집의 상속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그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경우 둘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으면 됩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죠. 두 번째로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