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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0 탐방 40] '단통법 리스크 타파' 통신협, 1인당 80만원 지급

이용구 상임이사 "판매장려금, 소개수수료 형태로 조합원에게 환원"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3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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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턱 없이 낮은 지원금과 비싼 단말값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이에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협)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1인당 2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 통신협은 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다.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이용구 통신협 상임이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아이폰6·갤럭시S6 등 고가 단말을 구매할 때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죠. 누구나 휴대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통신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수익을 환원해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이용구 통신협 삼임이사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간절함까지 담겨있었다.

이 상임이사의 말을 빌리면 13일부터 공시지원금 및 대리점 지원금과는 별도로 통신협이 조합원당 2년간 최대 총 8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통신협 통해 80만원 지급받는 방법은?

통신협이 제시한 방법은 소비자들이 통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비 1만원을 출자, 각자 서로의 고객이 돼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을 소개수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소개한 사람이 통신협에 가입 후 단말을 개통하면, 조합원은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년간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임이사는 "대리점이 판매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조합에서는 소비자에게 소개수수료로 환원한다"며 "단말과 요금제에 따라 소개수수료는 달라지지만, 기기변경·번호이동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원금 형태로 제공하는데, 이를 소개수수료로 바꿔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단말 및 요금제별 판매장려금 규모에 따라 소개수수료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조합원 A가 조합원 B를 소개해 B가 약 50만원 판매장려금이 책정된 X 단말을 개통했다. 또, 조합원 A 소개로 C가 약 40만원 판매장려금이 적용된 Y 단말을 구입했다. 

일부 수수료 제외 후 90만원 소개수수료가 책정됐다면, A는 조합으로부터 3개월 후 40만원을 지급받고 6개월 후 나머지 40만원을 받는다. 남은 10만원은 연말에 이윤배당으로 A에게 돌아간다.

이 상임이사는 "80만원의 사용처는 조합원의 자유며, 가계통신비 절감에 이용 가능하다"며 "협동조합으로 뭉치면 이통시장은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할 것이며, 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단말기유통법을 뛰어넘겠다"고 제언했다.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 합법화 방안으로 확대"

이러한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를 합법적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통신협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합원이 조합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통해 아이폰6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협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받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협은 방통위 방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점 유통이익을 소개수수료 형태로 전달하는 장치를 고안했다.

이 상임이사는 "방통위는 지난달 협동조합이 연말에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배당으로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과 조합원 대상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소비자들이 서로 도와 조직적이고 전략적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을 변경했다"고 첨언했다.

또한, 이 상임이사는 이를 통해 다단계 폐해와 불법보조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단계는 본인이 개통해 상부 영업사원들이 이익을 나눠 갖지만, 통신협은 하부라인을 차단하고 이익을 전부 소비자에게 돌리는 동시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을 자동차 공동구매 및 초고속 인터넷 공동구매로 확장해 소비자 통신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국내 통신 유통망뿐 아니라 글로벌 유통시장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통신비 절감을 위해 구성된 통신협은 4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며 이 중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조합원(1만원 조합비를 출자한 유료 회원)은 538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