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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결합상품 제도개선, 정부가 소비자 편익↓"

최성준 위원장 "결합상품 판매 금지행위 관련 규정 구체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0 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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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하는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나친 시장개입, 또다른 비대칭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이 큰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할인액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결합상품 이용 때 가계통신비 경감효과가 월5000원~4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방통위가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가 큰 결합상품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비자가 외면하는 정책으로 제2의 단통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사업법에 결합상품 판매 금지행위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구체화화 해 법의 금지행위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이익을 줄이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왜곡돼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