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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성공불융자금 상환액 감면 "사실무근"

감사원, 취지 잘못 해석…역대 사례 중 가장 큰 규모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4.10 1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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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은 10일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된 셈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SK가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계식에 의해 감사원은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 했음에도,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상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해당 논리는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SK는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으로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