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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 가결

13일 본회의서 조례개정안 확정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4.10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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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인 '반값 중개보수'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 매매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경우 0.5%,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거래 때는 0.4%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된다.

다만 신설된 구간 외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보수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3억원 이상 임차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