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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프리워크아웃 '금액·건수' 동반 '증가'

안정적 제도 정착, 2013년 대비 작년 2907건 67.6% 1509억 ↑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1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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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은행은 지난해 7209건, 8872억원의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2907건(67.6%), 1509억원(20.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며,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에 기인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은행은 자산 건전서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국내은행은 지난 2013년중에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 현재 17개 국내은행이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지원 방식은 만기연장 72.5%로 7112억원을 차지했으며, 이자감면이 16.7%로 1635억원, 이자유예가  8.0%로 780억원, 분할상환 방식이 2.8%로 276억원을 차지했다.

먼저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차주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상환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 등에 비해 손실부담이 적어 차주와 은행 모두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2013년대비 지난해 1425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자감면이 250억원, 분할상환은 8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이자유예 방식은 150억원이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 7089억원을 차지했으며,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타은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함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의 금액 및 건수가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이 소액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 은행도 내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