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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통신비 부담, 미래부 직관력 키워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10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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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죽했으면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을 들고 일어났을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일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2005년 이후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 신청건수가 353건에 이르지만, 미래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심의위원회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동통신 가입비가 전면 폐지됐지만, 소비자들의 실제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직설적으론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지만, 관계부처가 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자칫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 신청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의미는 결국 내부적으로 요금인가 업무 능력이 부재하다는 판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미래부가 요금인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 신설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미래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과연 미래부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 신설을 앞세우기보다는 미래부의 자체 판단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미래부는 이러한 법안을 교훈 삼아 내부적으로 요금업무 관련 내부 단속을 한 후 공정한 심판관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 신설이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답은 미래부 내에 있다. 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 현재 인가 제도부터 제대로 개선 및 시행 후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 출시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앞서,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월 요금인가제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금제 출시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보강,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현장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가미되면 더 좋겠다. 이러한 노력이 줄줄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