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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HR서비스기업 어디?

4대보험 납부·퇴직금 적립률·세금 납부 등 '근로자보호 클린인증 평가'로 알 수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10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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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HR서비스계는 HR서비스산업의 적법성 및 고용창출 기여 등의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사회적 시각이 간접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상당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지난해부터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인증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준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심사·평가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클린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준법 HR서비스 확산과 함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고,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화된 고용·인적자원서비스 문화와 시스템을 장착시키기 위한 '근로자보호를 위한 HR서비스기업 인증제도'다.

심사항목으로는 4대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성실 사항을 비롯한 퇴직금 적립사항, 세금 성실 납부사항 3가지에 3년간 중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이 선정된다. 

협회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신력 있게 인증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와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위촉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협회는 인증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증기업 홍보 책자 제작 및 발송, 언론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기업들로 하여금 적법·건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HR서비스 사용기업의 한 관계자는 "클린인증기업은 사용사 입장에서 안심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기업인증제도"라며 "특히 종사근로자 보호를 HR서비스기업이 우선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된 셈"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90여개 기업이 클린인증에 도전해 25개사만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2014년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삼구아이앤씨 △유니에스 △제니엘 △케이텍맨파워 등 대형 종합HR서비스기업부터 업계 중견·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통과해 클린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클린기업인증은 사업자 규모와 업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투명하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라며 "평가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규모를 떠나 모두 신청하고 인증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클린기업 인증 신청마감은 오는 30일까지다. 또 신청마감일 기준 근로자파견을 비롯한 도급·아웃소싱 등 HR서비스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한 법인사업자로, 직전 연도 연매출 1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클린인증제 접수공지 내용 확인 및 신청문의는 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