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남구청 이어 시청도 법률 검토 부실 의혹

영산강유역청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삐뚤어진 행정 바로 잡아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4.10 09:26: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남구 양과동 소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남구청과 광주시 모두 부실하게 법률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남구청과 광주시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두 차례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접수, 해당 건축물이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적합' 통보했다. 

남구청은 H업체가 제기한 2014년 5월16일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결과를 근거로 했지만, 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을 외면한 채 5년 전 법률을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개정 이후 '연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폐기물시설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지난해 사업계획서 제출 사안은 개정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계획심의 권한을 가진 광주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8개 항목에 대한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관련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전결로 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쌓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16일 폐기물 관리법 등에 근거해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총 18개 항목의 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18가지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계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등이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자신들이 검토해야 할 법률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어야 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과는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 10월30일 과장 전결로 18개 항목 모두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판단,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영산강환경청이 타 법 저촉여부에 대해 남구청에서도 의견을 받는다고 해서 시청내 다른 부서에는 회람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과동 주민 C씨는 "최종 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 그리고 남구청 담당자가 그린벨트내 페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리 만무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삐뚤어진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