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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상생 위해 일보 후퇴 선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구청장 광주시 추천 수용…불공정 인사교류협약 개정 이끌어 냈지만 수용 않고 인사권 회복 지속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4.10 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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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더 큰 상생을 위해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 광주시의 10일자 부구청장 인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

이에 따라 10일 윤기봉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이 광산구부구청장으로 취임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부구청장 정년퇴직으로 구청장 고유인사권한인 부구청장(3급) 인사권 회복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시가 관행적으로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승진·전보 등으로 부구청장을 자치구에 임명해왔다.

관행에 함몰된 광주시의 충격을 고려해 부구청장 시 추천을 받아들이면서 광산구 내 결원 부분 인사권을 광산구가 시행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즉 광산구 4급 공무원과 광주시 3급 공무원을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를 제시한 것.

그러나 시의 반발로 현재까지 부구청장 공석이 이어졌다.

광산구의 인사권 회복 시도로 '시-자치구 인사교류협약'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부구청장 인사권 회복이 없는 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사교류협약 개정안은 기존에 시설직 5급이 시에서 4급으로 승진한 뒤 자치구 국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변경된다. 광주시가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대신 4급 시설직을 자치구에서 자체 승진토록 한 뒤 1대 1 교류한다.

또 6개마다 시행되는 시 정기인사에서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5급 1명을 받아들인다. 여기에 하위직(8∼9급) 시 전입도 7급으로 확대하고 100% 전입시험 방식에서 구청장 추천을 50%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처럼 광산구의 부구청장 인사권 회복이 그동안 관행에 함몰된 시의 독점적 인사에 대한 제동을 걸고 변화를 이끌어 냈다. 변화된 인사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부구청장 인사권 회복이 될 때 까지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면서 "인사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산구는 9일 '광산구의 입장 글'을 통해서 "부구청장 임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많이 달랐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광주시와 '인사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광역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가 먼저 한 발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산구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시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용인하는 '불공정한 협약' 앞으로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협약 체결은 자치발전에도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광산구가 시-자치구의 인사교류협약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구청장 고유 인사권한인 부구청장 임명권 회복이 없는 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타지자체의 노력과 인사교류 효과를 연구하고, 법적 근거와 시민의 필요 등을 살펴 광역시와 자치구 역량을 상생시키는 인사교류 방안을 내놓겠"다며 광산구민과 광주시민의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