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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정액요금 내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 국민들이 낼 이유 없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09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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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9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내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이 신설돼 있다. 사실상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에 이르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인가된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돼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우 의원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