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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꼴 고흥항운노조 부가세 취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09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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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부과됐던 3억7000여만원의 연대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 처분됐다.

순천세무서는 최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흥항운노조 조합원 35명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3억7000여만원을 취소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서는 노조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해 "조합원들은 하역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배분받는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들로 조합원들에 연대 납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않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지위가 인정된 고흥항운노조 조합장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관할 순천세무서는 녹동항 컨테이너하역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개별사업자로 판단해 조합원 37명에게 평균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서 측은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이므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