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T-반KT, OTS 가입자 산정방식 놓고 '갑론을박'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따로 또는 하나…이견 차 극명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08 17:56: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KT와 반KT 진영은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 산정방식에 대한 극명한 이견 차를 나타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천과학관에서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OTS 가입자를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각각의 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하나의 가입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OTS 결합상품의 경우 각가의 다른 회사의 상품이 결합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약관도 구분돼있다"며 "하나의 서비스로 정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OTS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근 SK브로드밴드 팀장은 "고지서를 하나만 발부한다고 해서 한 가입자라는 뜻은 아니다"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IPTV가 하이브리드 셉톱을 만들어 상품을 출시하면 한 가입자로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OTS 가입자 수를 유료방송 제공 단자수로 산정해 가입자를 둘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한 가입자가 OTS 상품을 이용하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하는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나눠 가입자 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OTS를 통해 시청하는 가입자를 각 사업자를 나눠 구분하지 않고 한 가입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는 약 2745만명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비중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OTS 가입자는 약 233만명이다.

만일, OTS 가입자를 단일가입자로 보지 않고 중복 산정한다면 시장점유율은 현재 법으로 규정된 33.3%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범석 KT 상무는 "OTS는 하나의 셋톱박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가입신청서·요금고지서도 하나로 발급된다"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제휴 사업자 관계로, KT 가입자로부터 과금한 후 수익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대석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OTS를 하나의 가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가입자를 중복 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중복 산정하자는 것은 법적 신뢰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