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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카드사 부수업무 업종 대폭 확대

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본격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08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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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 추진하며 상반기 카드사 부수업무업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화보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 상반기 중에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용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며 단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그동안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P2P 송금, 에스크로 등 금융 관련 업종이나 전시, 광고대행 등 문화·생활 편의 관련 업종, 통신 대리점과 같은 물품판매업까지 거의 모든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단, 금융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히 안내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하며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