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실물카드 없어도 모바일카드 발급 가능

여신협회와 피해방지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4월중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08 17:14: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플라스틱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 전용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는 플라스틱 실물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카드를 유심칩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증가하자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방안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발급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때에는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된다. 결제내역은 불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한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4월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