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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특별대책 가동

특별대책단 구성…신문고·금융권 협의체 운영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08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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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3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58.6%가 증가한 수치이며 건수로 37.3%가 증가해 갈수록 수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특별대책으로 먼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이와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 및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은 이들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5대 금융악 척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 경찰청간 핫라인' 재정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