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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법무법인 덕수 '협동조합 제도개선 MOU' 체결

법률검토·공동리포트·분기별 토론회 진행…협동조합 제도개선 체계 발판 마련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07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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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센터장 박범용)는 6일 협동조합 활성화 및 차별적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와 '협동조합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제도개선의 △이슈발굴 및 법률검토 △리포트 발행 △토론회 개최 △정책건의 등이며 이번 협약으로 협동조합 제도개선 체계의 발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협동센터는 설립 전후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가 필요한 이슈를 적극 발굴하며, 덕수공익센터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2014년 2월 기존 4개 권역별 센터가 하나로 통합, 3월 개소했다.

센터는 협동조합 상시상담뿐 아니라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컨설팅 △멘토링 △뉴스레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협동센터는 작년 한 해 약 8800건의 상담을 수행했고, 1600명이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거쳤다.

더불어 네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제도개선119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전순옥 국회의원과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1970년에 설립된 공익·인권 전문 법률사무소로 △이주민 △건설분쟁 △PD수첩사건 △용산참사 등 다수의 공익인권사건을 수행했으며, 2013년부터는 전문 공익활동 및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덕수 공익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