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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오붓한 '귀농·귀촌' 다양한 지원책 주효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07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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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도심생활를 벗어나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에게 자연생활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여유를 갖기 위한 귀농생활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도심생활을 뒤로한 채 귀농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귀농가구는 매년 1만가구를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3만2424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논밭을 가꾸고 해가 지면 지는 노을을 보는 여유로움은 시골을 그리는 이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생활은 이것이 다일까요? 일단 도심생활에서 누리던 혜택들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던 문화생활은 일찌감치 멀어질 것이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도 감안해야 하겠죠.

생각보다 귀농·귀촌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손에 쥐는 농사기구, 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사회성이 결여되는 가장 큰 단점 등은 착실한 계획 없이 이겨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농을 돕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사업으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1000억원의 융자금을 배정하기도 했죠.

융자 대상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으로 농업(축산, 임업 등)이 전업이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사람입니다.

융자 신청자격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 예정자, 자영업자 등이며 농어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 삼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 즉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융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작이나 축산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농업창업은 연 2%, 주택구입·신축은 연 2.7%,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조건이죠.

이외에도 귀농 등 창업뿐 아니라 창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식량, 축산, 농촌개발, 임업·산촌, 원예·식품, 수산 등 70~8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죠.

백세시대, 정년을 마치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바탕한 철저한 계획으로 오붓한 전원생활을 한 번쯤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