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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만 알아요" 파리바게뜨 제품 유통기한은 기밀?

일부 가맹점 과일·시트 재사용…SPC 측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생략 무방'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4.07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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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직장인 김정민씨(가명·34)는 지난 2월28일 밤 10시께 집근처 파리바게뜨에서 '겨울왕국' 케이크를 구매했다. 퍽퍽한 케이크 맛을 느낀 김씨는 유통기한이 28일, 당일인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로 연락했지만 "26일 만들어 27일 매장에 도착한 것으로 밤 12시 전에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 대학생 남명우씨(가명·27)는 지난달 선물용으로 매장에서 제조한 파리바게뜨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했다. 딸기는 싱싱했지만 생크림은 곳곳이 갈라져 구입한 매장에 환불 요구했으나 "환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일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먹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에 환불을 포기했다.

SPC그룹(이하 SPC)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품 판매기한 및 재료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의대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SPC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품 판매기한은 샌드위치처럼 매장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1~2일, 청과물 재료가 들어간 제품은 당일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 청과물 사용기한 역시 당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주들이 재료값을 아끼기 위해 판매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재료를 재사용한다는 전언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케이크 시트를 활용해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생과일 케이크의 경우 과일만 교체해 다시 판매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파리바게뜨 아르바이트생은 "본사에서 들여온 냉동생지(오븐에 구워 매대에 바로 올리는 빵) 제품이 남으면 직원들이 먹거나 폐기 처리하지만 케이크의 경우 '데코(케이크에 과일 등 재료를 올리는 작업)'만 바꿔 재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여기 더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조모씨(여·27)는 "조리된 제품은 당일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일이 올라간 제품은 당일 저녁만 돼도 과일색이 변해 다음 날에는 거의 팔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일재료는 본사에서 제공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며 "재료 사용규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하던 매장 사장도 본사재료 외에 매일 개별적으로 과일재료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본사 규정대로라면 제공되는 재료 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개별적으로 과일을 구매해 사용하고, 매장 직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규정에 어긋나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케이크 구매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을 직접 찾았다. 케이크 중 일부(본사 납품)는 유통기한이 표기됐지만 제조일자가 누락됐고, 생과일이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매장 제조)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어느 것도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케이크 재활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매장 내 직원에게 생크림케이크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생크림 케이크 유통기한은 점장만 알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곳에서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빵류 등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며 "매장 제조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는 하지 않지만 전국 각 영업사원과 품질관리자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응대했다.

SPC는 60여명의 식품안전전문가로 구성된 SPC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직영 및 가맹점 구분 없이 매장마다 한 달에 한 번 불시점검을 진행, 위생·판매규정·고객관리 등 광범위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SPC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SPC식품안전센터는 그룹 내 50여 사업장 및 6000여 직·가맹 점포와 270여개 협력업체에 연 2만회 이상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광범위한 업무를 전문가 60명이 도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1270여개 매장을 보유 중인 한 경쟁사는 위생관리 인원 80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 점포 수 대비 관리인원에 비해 약 4.5배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경쟁사 관계자는 "사업규모 확대와 필요에 따라 위생관리자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위생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관리직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전 방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PC 측은 가맹점이 제품 판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출하를 중단하거나 재계약을 맺지 않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지만 규정을 어기는 가맹점 적발은 현재까지 극히 드물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파리바게뜨 3250여개 매장 중 위생·판매규정 위반으로 문을 닫은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19개점(0.61%)이었다.

이와 별개로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현행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10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과점 제조 케이크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 상태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제조일자를 소비자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유통기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