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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문수동, 아파트 개발 놓고 수년째 소송전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07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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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가 문수동 아파트 건립허가를 놓고 세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또다시 건설업체와 네 번째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여수시와 개발시행사인 다산SC㈜에 따르면 문수동 아파트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세 차례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했으나 여수시가 재차 항소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다.

업체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여수시에 10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여수시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억원을 사업에 투자했고, 사업지연으로 부지매입비 127억원에 대한 이자 1.5%를 부담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는 이곳에 최고높이 18층 10개동 7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수시는 해당 부지의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인구배분 계획상 과밀화, 난개발 방지, 공사 소음과 교통정체 등이 우려된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