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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계 '착오청구 유형' 첫 공개

최근 4년간 '90억원' 환수…대표 5개 유형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07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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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17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5개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해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렸다.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대표적 착오 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착오청구 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비롯해 △대표자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동일처방전 이중 청구 △가입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중복 청구로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작년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해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에 청구(3만8524건·7억8000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만5031건·3억5000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1만1497건·7억3000만원) 등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착오 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착오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와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 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 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 확대·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