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출시

부모 사망하면 자녀 학업기간 동안 최대 192회 매달 교육비 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06 17:12: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해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 가입금액의 3%, 대학생은 가입금액의 4%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어린이 주요 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 수술 시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다.

부모를 위한 특약도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탑재했다. 암진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실손의료비 보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CI보험료 납입면제특약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진단 때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부가할 수 있다. 특약 가입금액의 2%를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며 만약 이 때까지 부모가 사고 없이 살아있으면 납입했던 특약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62세, 자녀 0~18세까지다. 35세 남자(부모)가 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에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월 보험료는 13만17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