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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용 대출금리 0.2~0.3%p↓

임차보증금 보증료·대출상품 금리·임대주택 전환율 '인하'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4.06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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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민 숨통을 옥죄는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를 반영한 조치다.

주요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크게 세 가지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리스크 줄여

일단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기존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이는 기존대비 24%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을 연소득 기준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다자녀·장애인·고령자로 한정했던 대상을 신혼부부·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는 각종 대출금리도 인하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대출자금 상품인 버팀목 대출은 기존 1.7~3.3% 사이였던 금리를 1.5~3.1%로 0.2%포인트 인하했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했으며, 청년층은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단 국토부는 월세대출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했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도 조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원대상에서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역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월세대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은행방문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내 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일단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내렸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도 대폭 줄였다. 월임대료와 보증금 상화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 것이다. 지금까지 월세에서 보증금으로의 전환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보증금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가능해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율은 기존 6%에서 4%로 2%포인트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