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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동 폐기물처리업, 남구청 적용 법률 문제없나?

5년 전 법률 적용한 대법원 판결…지난해 신청 사업도 똑같이 적용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4.06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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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남구청의 타법 저촉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식 밖의 논리로 접근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남구청은 H업체가 제기한 2014년 5월16일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을 외면한 채 5년 전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남구청 등에 따르면 남구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두 차례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접수, 해당 건축물이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적합' 통보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줬다.

남구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폐기물 시설이 국토계획법과 당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여부가 충돌하지만, 특별법 우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준용이 타당하고, 당시 건축허가는 정당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은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24톤이어서 1일 폐기물처리능력이 10톤을 초과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고, 당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하인 만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부딪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월 개정 이후 '연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폐기물시설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작년 사업계획서 제출 사안은 개정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렇지만 이 건축물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지난해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결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행위가 무효화 됐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구청 도시재생과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축물에 입점할 폐기물처리업이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되느냐를 물었던 것이다.

남구청의 이같은 동문서답에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아무런 제재 없이 3개월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줘 의혹의 시선이 많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법률 검토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