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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양수·합병 인가 심사기준 마련…8월4일 시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03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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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 통보하는 기준도 정해졌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 통보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0회 단위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 때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