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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재취업 지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03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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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임금근로자 가구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 창업 절반이 운수·음식숙박·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 중 과반수가 '쇠퇴기'(47.8%)나 '폐업·업종전환 고려기'(4.6%) 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업종 전환이나 재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겠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과잉구조는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며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1년이 멀다 하고 폐업의 기로에 놓이곤 하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셈이죠.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농·임·어업·수렵업 △소규모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여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최소 1년 이상 된 가입자가 적자 지속, 매출감소,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말소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빠지지 않죠. 

기준보수는 154만원에서 231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월 보험요율 2.25%를 곱해 보험료를 산정, 이에 따라 월 실업급여액도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를 매달 지원해주며 보험 가입 기간마다 소정급여일수가 다른데요.

'1년 이상~3년 미만' 해당자는 3개월을 비롯해 △3년 이상~5년 미만(4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5개월) △10년 이상(6개월) 동안 약 월 77만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등급(173만원)을 선택할 시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3만892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1년이면 총 46만7040원입니다. 만일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173만원의 50%를 3개월간 지원받아 총 259만500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안으로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연 100만원 한도로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 훈련비용을 지원해주고 사업정리와 업종 변경 등에 필요한 전직지원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한편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