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사이드컷] 알록달록 색소식품, 해롭진 않을까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4.02 16:56: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투명한 쇼 케이스에 형형색색 놓인 아이스크림은 식욕을 자극하는 시각적 효과가 대단합니다.

사진은 며칠 전 들렀던 한 카페에 비치된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 '젤라또' 쇼 케이스입니다. 천연재료와 과즙을 활용해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 신선하고 공기함유량이 적어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 인기 메뉴로 꼽힌다고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시중에는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색이 진한 식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앞에서 팔던 100원짜리 사탕 같은 불량식품인데요. 물고 있으면 혓바닥까지 파랗게 변하는 것이 재미있어 매일 사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색소가 첨가된 식품을 먹었을 때 입안까지 물드는 이유는 식품 속에 든 타르색소 때문입니다. 타르색소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색이 빠지지 않고 오래 남는데요. 타르색소를 다른 말로는 '합성착색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값이 싸고 색깔을 내기 쉬워 불량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타르색소는 19세기 중순 독일에서 개발됐으며 처음, 콜타르를 원료로 만들어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이후 콜타르에 발암성이 있음이 밝혀져 현재는 석유를 원료로 색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처음 마련된 1962년 당시 식용 타르색소는 19가지나 허가됐지만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지금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는 9가지(△녹색 제3호 △적색 제2호·3호·102호 △청색 제1호·2호 △황색 제4호·5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남은 '타르색소 9종'은 인체에 무해할까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실시한 타르색소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적색 3호는 단기독성실험에서 실험용 쥐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줬으며, 장기독성실험에서는 수컷 쥐에서 갑상선 종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색 40호, 황색 4호·5호 등은 어린이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녹색 3호는 유럽연합(EU)에서 발암성을 이유로 금지시켰고 우리나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 적색 2호와 적색 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르색소는 사탕이나 과자 외에도 어린이용 시럽약, 치약, 청량음료 등 수많은 제품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20개 품목과 어린이 소화제 26개 품목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국내 어린이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르색소가 아닌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 첨가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색소는 △감색소 △고량색소 △자주색옥수수색소 △적양배추색소 △치자적색소 △코치닐추출색소 등 타르색소처럼 뒤에 숫자가 붙지 않고 어떤 생물에서 따왔는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