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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알바 강도상해범 징역 4년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02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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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2일 돈을 빼앗기 위해 새벽시간대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윤모씨(3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면을 쓰고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놔라'고 하고 반항하는 편의점 직원 박모씨(32.여)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간의 부상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아로 자란 환경,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4년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1시44분쯤 순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하룻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