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8부 능선' 넘어 선 반값 중개보수, 서울시 결정 관건

실거래아파트 중개보수 추정치 2조3844억원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4.02 15:11: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이 어느새 8분 능선을 넘어섰다.

강원·경기·인천·대전·울산·대구·전북·경남·서울 시의회가 잇따라 본회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가결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 여기에 오는 6일 인천까지 합류하면서 사실상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시대가 열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785건으로 거래총액은 약 246조1913억원이다. 그중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각각 63만787건·54만9998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거래총액 기준 중개보수는 얼마나 될까.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도입해 계산하면 총 2조3844억원이란 금액이 산출된다.

지역별 중개보수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이다.

이중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거래 수수료율은 총 1만4876건, 6억9736억원이다. 즉, 반값 중개보수 대상은 매매 경우 2.36%, 전·월세는 12.68%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2조3844억원에서 고작 299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쉽게 말해 상위 몇%를 제외하곤 반값 중개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참고로 이미 지난달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 경기지역 경우에는 매매의 2.15%, 전·월세의 9.81%가 반값 중개보수 대상이었다. 

◆서울, 7일 임시의회 조례안 심의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서울 경우에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가 전체 11.99%를 차지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거래는 전체 34.23%로 타 지역에 비해 중개보수 요율개정 파급효과가 큰 편이다.

중개보수 요율인하 통과도 쉽지만 않다. 서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기 위해선 오는 7일 예고된 임시의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서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부 거래금액 구간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지지만 중개보수가 주 수익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조정이 매출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로 무산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