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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확인 필수

특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 최근 3년 총 101건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02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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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경우,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 보상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총 10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등이 분쟁사례의 주가 됐으며, 약관 상 '만 나이'와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분쟁사례와 함께 안내해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