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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 케이블TV 송출…재송신료·민원문제 해결방안은?

본사업 때도 재송신 대가 청구 없어…EBS·SO·가전사, 민원 공동 대응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4.02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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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국 50일만에 지난 1일부터 EBS 다채널방송(MMS) EBS2 채널을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EBS와 유료방송업계가 재송신료 문제 및 민원대응 등 재송신 관련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E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난 2월13일 양측이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송신료의 경우 EBS2를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는 EBS2 MMS 시범방송 후 본방송 때도 재송신 관련 상호대가를 유료방송업계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향후에 기준사항은 아니지만 바로미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BS와 SO는 EBS2 동시 재송신을 이유로 공중송신권·동시 중계방송권 등 저작권료 및 전송·선로망 등 기타대가를 포함한 상호대가를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다채널 방송 실시 이후 기술적 문제 발생 때 시청자 민원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가입자가 EBS2 방송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 총괄은 EBS에서 진행하되 △EBS △SO △가전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각사별로 대응한다. 이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수신 불량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지속 발생하면 각사는 상호 협력 하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방통위는 필요에 따라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점검회의를 지속 열어 민원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민원 태스크포스(TF)는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7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 각사별로 민원 대응 후 SO에게 들어온 3차 민원은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내주 △방통위 △EBS △SO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사로 구성된 민원 관련 실무협의체가 모여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2 채널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 MMS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월11일부터 전국 지상파방송의 10-2번 채널에서 초·중학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EBS2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 실내·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단자를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했다. 그러나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부터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