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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최대 8억2000만원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4.01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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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피해자 배·보상 절차에 착수, 보상 규모가 결정됐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7억6000만원 수준의 배상금이 지급되고,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 이달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접수 신청을 받는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실종자도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이며, 사망하거나 실종된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591만원, 교사는 7억639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위로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더불어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위로 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금과 위로금, 보험금을 모두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각각 8억2000만원, 11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실된 화물 배상금과 사고 당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업인에 대한 보상금도 준비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구조자, 진도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4일부터 엿새간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9월28일까지 접수받는다. 배상금은 심의위원회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