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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청원경찰 6명 선발에 '무기계약직' 무려 42명 응시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4.01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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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최근 청원경찰(약칭 청경)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뽑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광양시는 특히 청경증원을 자제한 전임 시장과 달리 정현복 시장 취임 이후 6명을 선발했고 추가로 1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총 25명의 청경이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청경에 합격한 6명 대부분이 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아니면 지인의 자녀 등이 합격해 낙점설 등의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6명을 선발하는 이번 채용공고에는 총 70명이 응모해 평균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면접관에는 시청 과장 2명과 팀장 1명, 3명이었다.

응시자 70명 가운데는 42명이 시청 내 '무기계약직(대외직명 실무원)'이었고 28명은 일반 응시자였다. 시청 무기계약직 42명 중 4명이 합격했고 일반인 합격자는 2명이었다.

광양시는 무기직원 4명이 빠져나감에 따라 공석인 4명의 무기직도 연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실무원은 "채용공고 이전부터 누구누구가 합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필기시험도 안보고 면접만으로 채용한 것이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정 시장은 올 초에도 지난해 선거를 도왔던 오랜 친구의 아들을 무기계약직에서 청경으로 채용한 바 있다.

청경은 청사방호와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만 급여는 시청에서 지급받는다. 경비실뿐 아니라 각 실과에 배속돼 실무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광양시처럼 채용과정에서의 불만이 터져나옴에 따라 여타 지자체처럼 일반상식과 정치,사회 등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광양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청에서 42명이 청경시험을 봤는데, 4명만 뽑히고 38명이 안돼 서운할 수도 있지만 누가 돼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응대했다.

더불어 "사견이지만 앞으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차 필기시험 등의 보완책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