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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설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01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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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지난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돼 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나 길을 걸으며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원치 않게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배값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