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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부가세 언급 없으면 ‘분양가 포함’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24 18: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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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서울 강서구에 신축 분양 중인 S상가가 부가세 납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초 계약서상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나중에 별도라는 사실을 안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분양업체는 “부가세가 별도라는 것을 구두로 분명히 공지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부가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분양자는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기가 없어 당연히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세 별도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분양금액 외에 언급되지도 않은 부가세를 따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나 ‘부가세 별도’라는 단어만 넣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분쟁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칫 큰 문제로 발전되기 쉽다.

보통 상가를 분양받을 때 내는 부가세는 건물가의 10%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전체 분양가의 5~7%에 달하는 금액을 내게 된다. 만약 4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부가세는 2000만~2800만원 정도다.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부가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고, 분양업체로서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이나 일반적인 관례다.

분양을 받은 이후 상가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가 매매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이때 매도자의 경우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자칫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