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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민원실 정동영 경위 기자  2015.03.31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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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투캅스'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가 첫선을 보인 게 1993년 겨울쯤이었으니 이 영화가 개봉 된지도 벌써 17년째로 접어들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조형사(안성기 분)는 단속 무마를 미끼로 성인오락실과 술집 등을 어슬렁거리며 돈을 챙기며 한국 경찰의 구린 뒷모습을 암울한 영상과 함께 세인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내보였다.

이후 국민들과 언론들은 비리 경찰에 '투캅스'라는 호칭을 주홍글씨처럼 붙였다. 물론 투캅스는 방대한 경찰 조직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도 생길 수 있다.

경찰은 수사의 칼을 자신들에게 겨누고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 비리 조직이란 오물을 뒤집어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한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 공직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했다.

비록 시행은 늦춰지고 시행도 전에 헌법소원을 당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를 거스를 수 없다.

또한 일명 '박원순 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고 이해 충돌 항목 발견되면 최대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청탁 의무등록제'를 시행해 부정청탁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 부당이익 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췄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반부패 의지 및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이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최상위기관(1등급)에 선정된 통계청 예를 보자. 통계청은 반부패 청렴정책 내재화 및 클린 통계청 구현을 위한 각종 부패방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진한 주요 부패방지 시책은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장급 및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현황을 기존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개를 확대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집합교육 및 청렴도 평가 실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켰다.

이와 함께 청렴과련 내부행정규칙인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공직자들은 두 기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심기일전해야 한다. 

청렴기관 이미지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패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점검, 마음가짐부터 쇄신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