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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한국판 JOBS법 발의

현장 목소리 반영한 창업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3.31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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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과 기술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정무위원회)은 30일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뤄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고,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미 미국, 이탈리아, 일본등 주요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라우딩펀딩법은 이미 지난 2013년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한국 핀테크연구회와 신생 벤처·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을 새롭게 준비한 것.

김 의원은 먼저 발의된 법안과 달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본 취지인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