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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 거래 시 민원…지난해 25.5% 증가

수수료 이중부담, 연대보증 책임 등 민원 구제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3.31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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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리스관련 민원이 총 177건, 전년대비 36건 25.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스는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해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는 거래다.

리스 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후화·진부화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선호는 경향이 있다.

리스 관련 민원은 빈도 면에서 채권추심이 44건·25%, 리스료 33건·19%, 리스승계 27건·15%, 중도해지수수료 11건·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한 예를 들면 리스회사가 중도해지수수료 외에 승계수수료 등의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민원인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해당 리스회사가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한 연대보증책임 등의 민원인을 구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표기해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수령시 하자확인(검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관행 등에 관해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예방에 힘쓰고 있"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리스거래 관련 민원사례, 법규 및 판례 등을 분석한 후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금융생활길라잡이' 등에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