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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시작

금융사 필요한 규제 예측·편의성 제공, 창구는 단일화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31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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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해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은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와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와 등록 정보 등을 제공한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문의 등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다.

ID는 금융회사마다 본점 소속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법무부서 등 대표부서)에 1개씩 배당되며, 포털에서 ID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과제는 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구성해 별도 공간에 게시된다. 또, 후속조치 등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은 실시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지난해 e-금융민원센터에 설치돼 포털에 통합된 '숨은규제찾기' 사이트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제도와 무관한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개선 건의는 각 기관 규제개선 건의 창구에서 담당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채널은 금융회사 대표창구에서만 요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줬고, 접수는 금융위 총괄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가 모든 요청 건을 일괄 접수 후 소관을 지정한다.

소관지정 후 신청인은 요청 건의 현재 진행상태와 소관(회신작성 주관부서, 협조부서)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청인 외 금융회사는 요청내용 열람을 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헙령해석을,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담당한다.

한편, 양 기관은 과거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사례 DB 구축의 경우 오는 8월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엔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공문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회신했던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사례가 담긴다.

금융 당국은 이번 포털을 기점 삼아 중복질의와 과거 회신내용 재질의 등 검토필요성이 낮은 과제를 최소화해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간 소관을 미루는 행태 근절과 일관성 있는 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