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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포기해야 하나?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3.31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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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흔히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버리거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나 사업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법적 소멸시효에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 혹은 구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하더라도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은 물론 음식점·헤어숍 등 서비스 제공자도 상인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인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든 상품권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상품권이 명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더 이상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 이하로 명시됐다면 60일씩 세 번,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연장일이 지났다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품권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겪는 경험 중의 하나는 상품권 액수보다 싼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른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상품권의 액수가 1만원을 넘을 경우, 만약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6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4만원은 현금 환급이 가능한 거죠.

만약 상품권의 액수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80% 이상, 즉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8000원 이상을 구입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