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 비전문가 집단?

뭐 그리 바쁜지 일주일만에 타법저촉여부 판단…환경 상식없나?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3.31 13:32: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모토로 삼은 환경전문가집단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전문가적 발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16일 H업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줬다. 허가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구청에 타법 저촉여부를 물었고, 남구청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업무를 진행했다.

지역 언론들은 당시 남구청의 타법 저촉여부 판단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A모 주무관에게 "상위 기관 관계자인데, 이 지적이 맞냐?"고 묻자 "저희들은 상위 기관도 아니고, 해당 법률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지는 재차 "그럼 개발제한구역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냐?"고 묻자 "남구청이 타법 저촉 여부를 통해 문제없다고 통보해 허가했다"고 응대했다.

H업체는 지난 2009년 사업계획서를 신청,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9월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재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다.

2009년 당시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구청에 타법 저촉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시계획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취지로 재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 담당자는 올 1월2일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1월9일까지 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 응신하고,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이런 만큼 환경전문가를 자임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환경상식을 몰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 양과동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환경부 산하 조직이 기본적인 환경상식을 모르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면서 "상급기관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