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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사업 '로켓배송' 국토부 문제제기에 삐걱

국토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 법 저촉 우려 있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30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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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직접배송서비스 '로켓배송'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을 통한 로켓배송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안하는 게 좋겠다고 쿠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제언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통해 일부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으로 배송하지 않기 때문에 9800원 이상 구입 때 무료배송을 하는 부분도 법률 검토를 더 받아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위법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쿠팡 측에 구두로 전했다"고 첨언했다.

쿠팡은 현재 경기·인천·대구 등 12만5672㎡ 규모에 달하는 7개 물류센터를 운용 중이며, 배송서비스 전담직원 쿠팡맨 1000여명을 채용했다.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 중 처음으로 직매입 제품에 한해 상품 직접 배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또, 쿠팡은 1000여대의 1톤 트럭을 구입해 전국에 배치하는 등 지난해 큰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당일 배송망을 구축했다.

쿠팡은 내년까지 전국 단위 9~10개로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2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사업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국토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위법이라고 전달받은 바 없다"며 "국토부 공식입장이 나오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