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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얼마? 계층 따라 차등화

시세 60~80% 범위…재계약 시 5% 상승률 범위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3.30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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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입주자 특성과 주택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설정,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 기준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짓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 삼았으며, 행복주택 임대료는 평균 주변시세의 60~80% 선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 적용안을 보면 △취약계층 '시세 60%' △대학생 '시세 68%' △사회초년생 '시세 72%'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 76%'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시세 80%'다.

한편, 보증금과 월세비율은 기본 50대 50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선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 기간 살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