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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용,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서 발급 가능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30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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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 27일 '201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182만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대상 120만여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대상 약 62만건에 대해 이달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동봉·발송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이번 발송 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발급 절차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 발행 신청 년·월, 확인서 등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