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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결국 법정으로…

광주 5월 정신 큰 오점 남기는 비극 '지역사회 우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3.30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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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5·18기념재단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월 발생한 5·18기념재단의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의 고발 조치와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계획을 30일 밝혔다.

사법대응과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재단 내부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강조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광주의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기념재단의 이름에 '악덕사업주'로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재단 측은 오직 '법적 해결'만을 강조해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의 노동인권을 앞장서서 지켜나야 할 5·18기념재단이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고 비정규직 해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을 자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본격화해 재단의 잘못된 노동인권 관점을 바로잡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부는 향후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각종 고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해 5·18기념재단이‘악덕사업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재단 스스로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사법기관의 힘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노사 간 법적 시비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태도는 광주의 5월 정신에 큰 오점을 남기는 비극"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재단은 지금이라도 즉각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념재단 진실조사팀 정모씨(52)와 교류연대팀 박모씨(38)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재단 측은 2년이 안된 직원에 대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들과 다수 여론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으면,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며 "이사장의 '인사권'만을 앞세운 일방적 해고 통보이자 노동탄압"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