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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500억원 '6년 새 654배↑'

재산은닉, 휴·폐업으로 실제 징수액 7.81%에 그쳐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3.30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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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지난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과 금감원과 양해각서(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임을 인지,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했다. 강제 징수할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와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 ·가동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