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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 받아도 보장 가능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업계최초로 개발한 '주택연금'과 유사 개념의 종신보험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30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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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생명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태스크포스팀(이하 TFT)에 참여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약한 노후준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후속 조치로 5개 생보사와 TFT을 구성해 신상품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때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뇌출혈, 급성심금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한편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5종의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 때 △최대 5.0% △장기납입하면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이 있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 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